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 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16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전자기부금영수증의 편의성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①
개인
기부(헌금)
②
개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제공 동의
③
교회
홈텍스에 기부금영수증 전자발급
④
개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 반영
FAQ
자주 하는 질문
